보험의 기본원리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위험을 분담합니다. (위험분담의 원칙)
- 보험은 같은 위험에 놓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험회사에 조금씩 돈을 내고, 사람들 중 누군가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에 모아둔 돈으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즉, 여럿이서 위험을 나누어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을 통해 이득을 얻는 것은 안됩니다. (이득금지의 원칙)
-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실제 손해를 입은 금액 이상으로 보상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실제 재산상의 손해 이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부작용이 막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로 이득금지의 원칙은 재산에 관한 손해에 적용되고,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손해는 특정 금액으로 규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