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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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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의 주요 원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의 기본 원리
위험 분담

  • 같은 위험에 놓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보험료를 모아, 구성원의 일부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서,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합니다.
  •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2억원의 돈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1년에 1천만원씩 저축해도 20년이 걸리지만, 1만명의 사람들이 1년간 보험료로 2만원씩만 분담한다면 바로 2억원의 돈이 준비됩니다.
대수의 법칙

  • 동질의 위험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사고발생 확률을 계산할 수 있고, 이는 보험료 산정 등 보험제도 운영의 기초가 됩니다. 개인에게는 우연한 사고이지만, 보험가입자가 많은 경우, 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통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동전 던지기를 3번 할 경우 앞과 뒤가 각 몇 번씩 나올지 알기 어렵지만, 이를 수백 번 반복하면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1/2씩으로 일정해집니다.
이득금지의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

  •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사고시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사고로 그 사고 발생 전보다 경제상황이 더 좋아진다면 보험 때문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이득금지의 원칙은 재산에 관한 손해에 적용되고,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손해는 특정 금액으로 규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이 보상하는 위험

손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위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보험이 보상하는 위험
독립적(개별적)위험

  • 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이 가입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은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보험회사가 가입자 모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보험 제도를 운영할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금전적 손실을
가져오는 위험

  • 손해보험은 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 대해 보상합니다. 금전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심리적 피해 등의 손해는 손해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연한 위험

  • 사고의 발생이 확실하거나,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무효가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이는 보험금 수령을 위해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확률적으로 측정가능한 위험

  • 보험가입 대상이 되는 위험은 보험사의 적정보험료 산출을 위하여, 과거의 경험통계에 의해서 사고발생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