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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쓰이는 보험용어 알아두기!

자주 듣기는 하는데,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 헷갈리시죠? 이제는 확실히 알고가세요.

  1. CI보험
  2. 경험위험률
  3. 계속보험료
  4. 계약유지율
  5. 계약해당일
  6. 고도장해
  7. 고지의무
  8. 고지의무위반
  9. 기납입보험료
  10. 단기요율
  11. 단체상해보험
  12. 담보
  13. 담보위험
  14. 대물배상 책임보험
  15. 대수의 법칙
  16. 대인배상책임
  17. 리드, 리더, 리딩 언더라이터
  18. 리스크평가제도
  19. 만기
  20. 만기연령
  21. 만기환급금
  22. 면책금액
  23. 면책사유
  24. 면책약관
  25. 면책위험
  26. 명기물건
  27. 명예보험증권
  28. 모집
  29. 모집기관
  30. 무사고환급
  31. 미지급보험금
  32. 배상책임보험
  33. 배서
  34. 보상한도액
  35. 보험가액
  36.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37. 보험가입금액
  38. 보험가입자
  39. 보험계약 관계자
  40. 보험계약대출
  41. 보험계약의 갱신
  42. 보험계약의 무효
  43. 보험계약의 청약
  44. 보험계약의 체결
  45. 보험계약의 해지
  46. 보험계약자
  47. 보험계약준비금
  48. 보험금
  49. 보험금액
  50. 보험기간
  51. 보험료
  52. 보험료 납입기간
  53. 보험료 납입방법
  54. 보험사고
  55. 보험수익자
  56. 보험약관
  57. 보험요율
  58. 보험인수
  59. 보험자
  60. 보험회사
  61. 부가보험료
  62. 부가보험요율
  63. 부담보기간
  64. 부활
  65. 분납 보험료
  66. 선납 보험료
  67. 손해사정
  68. 손해율
  69. 순보험료
  70. 실손보상
  71. 의료비 비례보상 제도
  72. 이득금지의 원칙
  73. 인보험
  74. 입원 급부금
  75. 자기부담금제도
  76. 자동갱신제도
  77.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78. 자동차보험의 사고기록 점수제도
  79. 장기손해보험
  80. 장기화재보험
  81. 장애급부금
  82. 장해등급
  83.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84. 정기보험
  85. 정액보험
  86. 중복보험계약
  87. 지급여력제도
  88. 질권설정 승인청구서
  89. 책임개시일
  90. 책임보험
  91. 책임준비금
  92. 책임준비금
  93. 청약
  94. 청약철회청구제도
  95. 최저보증에 관한 사항
  96. 특별약관
  97. 특약보험료
  98. 피보험자
  99. 해약환급금
  100. 효력상실
  101. 휴면보험금

CI보험

종신(정기)보험형태로써 암, 심근경색, 5대 장기이식수술 등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치명적 질병 발병시에 사망보험금의 50∼100%를 선지급하고 사망시에는 잔액(보험가입금액-선지급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치명적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5대 장기이식수술 등을 말한다. CI보험은 1983년 남아공에서 최초 판매된 이후 유럽, 동남아 등에서 주력상품으로 현재 판매중이며 우리나라에는 2003년 도입되었다. 보험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을 선지급 받아 치명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반 종신보험보다 더 높은 보장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I보험은 크게 종신형과 정기형으로 구분되며, 종신형은 치명적 질병 발병시 사망보험금의 50%를, 정기형은 사망보험금의 100%를 선지급한다.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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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보험

종신(정기)보험형태로써 암, 심근경색, 5대 장기이식수술 등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치명적 질병 발병시에 사망보험금의 50∼100%를 선지급하고 사망시에는 잔액(보험가입금액-선지급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치명적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5대 장기이식수술 등을 말한다. CI보험은 1983년 남아공에서 최초 판매된 이후 유럽, 동남아 등에서 주력상품으로 현재 판매중이며 우리나라에는 2003년 도입되었다. 보험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을 선지급 받아 치명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반 종신보험보다 더 높은 보장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I보험은 크게 종신형과 정기형으로 구분되며, 종신형은 치명적 질병 발병시 사망보험금의 50%를, 정기형은 사망보험금의 100%를 선지급한다.

[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