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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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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고, 보장기간인 일정 연령 이상에는 연금형태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세제혜택이 있는 저축상품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대에, 개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제도입니다.

3층 연금제도

  •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는 3가지의 방식으로 구분되며, “3층 연금제도”라고 불립니다.
  • 그 중 연금저축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에서 나아가, 개인이 더욱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3층)에 속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세제혜택

개인의 노후소득보장 활성화를 위해, 연금저축보험에는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법률근거

소득세법시행령 40조의 2

도입목적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가계저축 증대와 일반국민의 노후생활 자금마련

도입과정

세제혜택

보험료 연간 400만원 세액공제

세제적격요건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한도 ( 퇴직연금 가입자 부담금 합산 )
  • 납입기간 : 5년이상
  • 연금수령요건 : 55세이후 수령, 가입일로부터 5년이후 수령, 연간수령액 한도이내 수령

* 연금저축보험 상세내용 바로가기 : http://kpub.knia.or.kr/pdic/nann/NannInsInf.k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