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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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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한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야합니다.(납입할 보험료(계속보험료)가 있는 경우)
  • 계약을 유지하면서, 계약과 관련한 사고위험 수준이 크게 변경된 경우나, 계약 시 알린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꼭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와 부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와 부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의 부활신청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일정기간 동안 납입최고(독촉)를 하고, 그 이후에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회사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연체 보험료와 약정 이자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험회사의 승낙이 있으면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 계약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것을 보험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 예시 : 직업을 변경한 경우, 피보험자를 변경한 경우, 위험한 동아리에 가입하는 등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 경우 등
  •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경하기

  •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와 달리,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장범위, 보상한도 등 원하는 변경조건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변경을 신청하면, 보험회사에서 변경가능여부를 검토 후 결과를 알려줍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계약변경

  • 보험가입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계약 이후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계약 시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등은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조정, 보상범위 조정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계약을 유지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 동 상황은 보험계약자의 위험 및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해지하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시 불이익 확인하기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납입원금보다 해약환급금이 더 적게 지급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설계사로부터 보험계약 해지를 권유 받았을 때에는 보험계약 해지와 유지 중 어떤 것이 본인에게 이로울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