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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수령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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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가 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단계입니다.
  •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를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험회사에 알립니다.

  • 2.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 3.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 및 보상여부를 결정합니다.

  • 4.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확정하고 지급합니다.

* 상세내용 : 보험금 청구·지급안내장 바로가기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다만, 관련법(상법) 개정 이전인 2015.3.12.일 이전의 소멸시효(권리가 소멸하기까지의 기간)는 2년입니다.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해당 청구가 정당한 경우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의결정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내에 약정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회사는 제출서류 검토, 사고현장 확인, 추가조사 등을 통해 지급여부 및 지급할 보험금액을 계산해야 하며, 이 과정을 “손해사정”이라고 합니다.

가지급금 제도

상대방과 합의 지연, 사고조사 지연, 지급보험금 산정 지연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미리 추정된 보험금(가지급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령 가능한 가지급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계약의 약관 및 보험회사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