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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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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계약자가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을 신청하면, 보험회사는 인수심사(가입자의 위험수준, 보험가입 이력 등 제반 상황을 참고하여, 가입을 승낙할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통해 가입가능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 보험가입 시에는 자신이 어떤 위험에 주로 노출되어 있는지, 재무상황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계약시 알아둘 점

  • 자필서명 : 청약서 작성 시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보험 계약 시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 중요내용 설명 : 설계사로부터 약관 조항,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 약관 수령 : 보험약관은 반드시 수령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에 알릴의무 : 과거 병력, 과거 사고경력, 직업이나 위험한 동아리 활동 내용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만약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부실하게 알릴 경우 보험 사고 시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시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

자동차보험의 담보명과 담보내용
보험가입자의 권리
보험약관, 보험증권 등을 교부받고 설명받을 권리 보험약관, 보험증권 등을 교부받고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자로부터 보험약관 및 증권을 교부받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보험료, 보험금, 보험기간, 계약해지 사유, 면책사유 등)을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계약 취소할 권리 보험계약 취소할 권리
  •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이며, 지급했던 보험료 및 약정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한 사유 >
    1)보험회사로부터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2)보험회사로부터 청약 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 혹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험가입(청약)을 철회할 권리 보험가입(청약)을 철회할 권리

보험계약자에게는 변심 등 이유를 불문하고 보험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안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의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최초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 계약이 성립한 후 2개월이 경과되었는데도, 최초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소멸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를 집니다.

㈜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미리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혹은 최소한 그 수준의 보험료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셨나요?

  • 실손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을 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에 한하여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보상한도가 같다면 실익이 없고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만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을 할 때에는 이미 가입했던 보험의 종류와 보장한도 등을 확인해보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본인이 어느 회사에 보험을 가입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 손해보험협회 방문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내역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 보험가입내역조회서비스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