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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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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과 자기 신체 및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과, 선택적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장대상(담보) 종류

자동차보험은 자신 및 타인의 신체, 물건 등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상해보험, 재물보험 등 여러 성격의 보험이 합쳐져 있는 종합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담보명과 담보내용
담보명 담보내용
대인배상 대인배상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 * 대인배상Ⅰ(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 대인배상Ⅱ(임의보험) :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대물배상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상한도 2천만원까지 의무보험

자기신체손해 자기신체손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운전자 본인 또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접촉, 침수, 화재, 도난 등) 자기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에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 배상의무자 : 해당 사고로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

기타 기타 다양한 손해를 보상하는 특별약관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배터리 충전, 견인, 급유 등)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합의금, 벌금) 등

법적 의무가입의 이유

누구든 인적·물적 손해를 입어 피해자가 된 경우 보험제도가 없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손해를 물어줄 경제력이 없다면 피해자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보상을 위해, 자동차 보유자들이 법률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람의 피해

    내가 죽거나 다친 경우(자기신체사고)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대인배상)

  • 물건의 피해

    나의 차량이 망가진 경우(자기차량손해)

    다른 사람의 물건이 망가진 경우(대물배상)

※ 피해자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타인의 생명, 신체 혹은 물건에 대한 담보는 일정부분(대인배상I 및 대물보험 2천만원) 무조건 가입하도록 의무화

자동차사고 책임과 자동차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형사상ㆍ행정상ㆍ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사고, 11대 중과실 사고를 제외하고는, 특별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되는 11대 중과실 사고

  • 1. 신호위반
  • 2. 중앙선침법
  • 3. 제한 속도 20km 이상 과속
  • 4. 앞지르기 방법위반
  • 5.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 6. 횡단보도 사고
  • 7. 무면허 운전
  • 8. 음주운전
  • 9. 보도 침범
  •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불가피한 형사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을 보상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 중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에 가입시 유사한 보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