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이란?
화재보험은 우연한 화재 사고로 입은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여, 경제생활의 불안정을 제거 또는 경감해주는 상품입니다.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 화재로 인해 주택이나 사무실, 공장 등의 건물과 그 안에 있는 시설물, 도구가 입은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되는 손해, 화재로부터 피난 도중 파손 등으로 발생한 손해 등도 보상 대상입니다.
- 아울러, 사고처리 과정에서 청소비용, 시설물 해체비용 등 사고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 필요타당한 비용도 보상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보험과 다른가요?
-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해 건물 이용자 등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화재로 인명피해 등이 생긴다면, 배상책임 손해가 막중하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특별약관 형태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함께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참고로 고의로 낸 불이 아니더라도, 내 집에서 불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2009년 관련 법(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화재 시 이웃으로 불이 번져 피해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과실인 경우에만 화재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피해를 보상했어야 했는데, 법률 개정 이후에는 경과실이나 실수에 의해서도 주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보험가입이 의무라고요?
- 화재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고층아파트, 병원, 관광숙박업소 등 특수한 건물의 경우, 위험을 대비하여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입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형음식점, 영화관, 노래방 등 업소의 경우에도, 이용자들에 대한 원활한 손해배상을 위해, 일정 가입금액 이상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등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제외) 19개 시설에 대해서는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인한 제 3자의 재물, 신체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배상책임보험이란?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의 일상생활 중 사고 또는 기업 등의 영업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생기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예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예로는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을 쳐서 다치게 한 경우, 타인에게 뜨거운 음료를 쏟아 화상을 입힌 경우 등 일상생활 사고로 인한 상대의 피해를 배상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생산자(기업), 전문직 종사자, 건물소유주 등이 가입하는 특수한 형태의 배상책임보험의 예로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습니다.
종류 | 가입주체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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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기업) | 제품의 하자 및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 제품의 생산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
전문직 종사자 | 전문직(변호사, 의사 등) 종사자가 업무의 과실로 타인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
건물소유자, 임차인 등 | 화재ㆍ폭발로 인해 건물 이용자 등 타인에게 재물 또는 신체손해를 입혔을 때, 타인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
주차장 소유 및 관리자 | 주차장 내 주차차량에 입힌 재물손해 및 주차장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