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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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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은 우연한 화재 사고로 입은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여, 경제생활의 불안정을 제거 또는 경감해주는 상품입니다.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 화재로 인해 주택이나 사무실, 공장 등의 건물과 그 안에 있는 시설물, 도구가 입은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되는 손해, 화재로부터 피난 도중 파손 등으로 발생한 손해 등도 보상 대상입니다.
  • 아울러, 사고처리 과정에서 청소비용, 시설물 해체비용 등 사고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 필요타당한 비용도 보상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보험과 다른가요?

  •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해 건물 이용자 등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화재로 인명피해 등이 생긴다면, 배상책임 손해가 막중하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특별약관 형태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함께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참고로 고의로 낸 불이 아니더라도, 내 집에서 불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2009년 관련 법(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화재 시 이웃으로 불이 번져 피해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과실인 경우에만 화재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피해를 보상했어야 했는데, 법률 개정 이후에는 경과실이나 실수에 의해서도 주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보험가입이 의무라고요?

  • 화재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고층아파트, 병원, 관광숙박업소 등 특수한 건물의 경우, 위험을 대비하여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입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형음식점, 영화관, 노래방 등 업소의 경우에도, 이용자들에 대한 원활한 손해배상을 위해, 일정 가입금액 이상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등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제외) 19개 시설에 대해서는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인한 제 3자의 재물, 신체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배상책임보험이란?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의 일상생활 중 사고 또는 기업 등의 영업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생기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예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예로는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을 쳐서 다치게 한 경우, 타인에게 뜨거운 음료를 쏟아 화상을 입힌 경우 등 일상생활 사고로 인한 상대의 피해를 배상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생산자(기업), 전문직 종사자, 건물소유주 등이 가입하는 특수한 형태의 배상책임보험의 예로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종류와 가입주체, 보상내용
종류 가입주체 보장내용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생산자(기업) 제품의 하자 및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 제품의 생산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전문직 종사자 전문직(변호사, 의사 등) 종사자가 업무의 과실로 타인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건물소유자, 임차인 등 화재ㆍ폭발로 인해 건물 이용자 등 타인에게 재물 또는 신체손해를 입혔을 때, 타인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주차장 소유 및 관리자 주차장 내 주차차량에 입힌 재물손해 및 주차장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